묵시적 갱신 복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2.25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묵시적 갱신되어서 22.12.25까지 세입자로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연장, 전세금 증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언제든 해지하고 나갈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 복비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시적갱신 상태인 21년 7월경에 한 번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1일 뒤에 바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취소했어도 묵시적 갱신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이제 22년 2월~3월에 이사를 가게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상태가 맞는건지, 복비 지급 의무는 없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묵지적 갱신상태에 따른 해지인 경우 복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충분한 이사 기간을 주신다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도 묵시적 갱신을 통해 이루어진 계약이 맞습니다
즉 언제든 나가기 전 3개월에만 이야기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집주인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지를 요청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가 1일 후 다시 이야기를 하여서 상호 합의가 되었으면 묵시적 계약 상태가 진행되겠죠
묵시적 계약으로 진행 되었을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21년 7월은 묵시적갱신상태가 계속 유지되는게 맞습니다.
22년 2월-3월에 나가시고 싶다면 나가기 3개월전에 임대차 해지를 통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 계약종료는 임차인이 원할때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며,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즉,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인 21년 7월경에 한 번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1일 뒤에 바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취소했어도 묵시적 갱신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 네. 상호 협의하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갱신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중개보수 또한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