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등록 후 의료보험은 어찌 되나요?

2021. 04. 26. 00:29

와이프가 인터넷 판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표등록 등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는 제가 회사원이라 아내가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사업자 등록 만 하고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지역 가입자로 변경 해야 될까요?

청약도 문제 일거같은데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맞벌이 기준으로 넣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수익-비용)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0원이거나 결손이 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청약의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0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유지가능하십니다. 청약의 기준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세법과도 무관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2021. 04. 28. 0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만 있고 매출이 없어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매출액-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상실되기때문에 사업소득금액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3: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