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입니다.
이것은 월세수입금액(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와는 다른 얘기이며,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월세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1세대 1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 포함)
여기서 2주택자는 월세받는 물건이 아닌 보유주택을 의미합니다.
3주택 이상일 때는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소득에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