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PG 매출은 결제수단별로 구분해서 신고하되, 중복 여부는 홈택스 대사가 핵심입니다.
PG사(결제대행업체)는 여러 결제수단을 묶어서 정산해주는 구조라, 부가세 신고할 때 결제 구분별로 성격을 나눠야 합니다.
카드 계열 → 신용카드매출
신용카드, 오프카드(off카드),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는 모두 신용카드 승인 기반이라 홈택스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잡힙니다.
현금 계열 → 기타매출
가상계좌 등은 카드 승인이 아닌 현금성 결제입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미발급분은 과세표준 포함해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여부 확인 방법
카드 계열은 홈택스 →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에서 PG사 명의로 잡히기 때문에, 이걸 PG 정산내역과 대사해보면 됩니다.
실무상 PG 정산서에 결제수단별 합계가 나오니까, 홈택스 카드매출 집계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중복·누락 여부를 잡을 수 있어요. 요즘 홈택스가 발전하여 카드매출 부분과 기타매출부분을 구분하여 식별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