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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잘못 했을때 수신인에게 연락이 가능한가요

계좌이체 잘못 했을때 수신인에게 연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은행에 요청하여 계좌이체 출금을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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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이 입금되는 순간 소유권은 통장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며 은행이 지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송금인에서 소유주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오송금반환신청을 하셔야 하며 해당통장이 지급정지나 법적절차를 받을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해 처리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하시는 은행 쪽에 연락을 하면

    은행에서 상대방 (오송금한 은행) 으로 연락을 취하고

    상대방 은행에서 수신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수신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착오 송금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신인에게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고 자발적 반환을 요청하며 수신인이 이를 승인하면 금액이 반환됩니다.

    출금 중지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은행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수신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하였을 떄에는

    해당 은행에 요청을 하셔서 오송금 반환 서비스 등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이야기해서 수신인에게 연락해야지, 발신인이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좌이체 사용 정지 등을 걸어두시고 은행에 사유를 말해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때문에 수신인에게 연락은 불가능하고 은행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은 조치를 해줄수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뱅크 같은 경우)

    따라서 계좌이체 할때는 반드시 받으시는분 이름을 확인하시고 보내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피싱의 대상이 되거나 계좌 전체가 정지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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