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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은 은행이 해결해주나요??
착오송금은 은행이 해결해주나요?
착오송금을 했을 때 은행에서 대신 회수해주는지, 개인이 직접 연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은 21년부터 시행된 반환지원 제도로 은행이 대신 수취인에게 연락 및 회수를 해줍니다. 개인이 직접 연락할 필요 없이 은행 신고만 하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은행은 고객이 송금한 잘못된 돈을 자동으로 회수해주지 않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해당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금반환청구’ 신청을 해야 하며, 은행은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수취인 동의 등을 거쳐 반환 절차를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착오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착오송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고
은행은 어느 정도 조력만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예금주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권리는 없기에 이에 대하여 중간연락책의 역할을 수행해줍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되며, 강제적으로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대신해주지만 강제 회수 권한은 없으며 거부 시 반환지원제도나 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시 은행에 신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고, 신청을 하면 회수 절차를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개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착오송금했다고 신고를 하고,
은행 안내에 따라 반환지원 신청을 합니다.
이후 절차는 예금보험공사가 상대방에게 반환요청을 진행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회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면 강제로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절차(지금명령,소송)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절차가 있기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회수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은 은행이 바로 강제 회수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중재나 연락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같은 은행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연락을 해주고
다른 은행으로 보낸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합니다.
다만 상대가 반환 거부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소송 없이 반환지원제도를 이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은 우선 은행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안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손을 빌리게 되면 일정 수수료를 떼고 착오송금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 은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이 착오송금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수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1차 확인을 해야하며 돈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로 송금 경우에는 은행은 직접 회수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시 먼저 송금 은행에 신고하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하고 지급정지 시도합니다.
이 때 실패하면 예금보험공사(KDIC)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본인이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오 송금은 은행에서 알아서 찾아 주지 않습니다. 착오 송금을 하셨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시어 해당 계좌주에 은행 측에서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잘못 송금한 계좌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착오 송금을 돌려 받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착오 송금을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은행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