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인가요?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스토킹 범죄인가요?
찾아가지 않았고, 전화나 메세지만으로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의사에 반하여 지속하여 전화,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행위의 맥락과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30세 가량 어린 직장동료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되었는지,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조성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관계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