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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225
독특한표범22522.08.12

관계가 없는 압류 처리 건입니다

제가 땅이 있는데 땅옆에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대 집은로 법원에서 우편이 날라와서 보니 아무관계없는 사람인데 저의 땅까지 압류 처리 된다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땅 압류처리 될지경인데 어떻게 하나요?


따로 소송걸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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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타인소유 토지에는 압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압류에 관한 통지가 왔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올려주시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대응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강제집행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제3자이이의소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압류에 대한 집행 이의의 소 등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타인의 채권자가 다른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적극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의 집행권원, 즉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