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 사유재산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반려동물이 개인사유재산이란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1. 지인이 3월에 무기한으로 자기 고양이를 맡겼습니다
2. 탁묘관련 비용받은적없고 제가 4박5일 여행갈때 동생한테 탁묘를 부탁하면서 원래주인이 10만원을 줬습니다.
3. 사료 모래 주인이 구매했습니다
4. 이번달에 당장 4일뒤에 갑자기 데려간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열받고 괘씸하고 상식이안통해서 돌려주기싫습니다
몇달전에 언제데려갈꺼냐니까 자기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데려가기힘들다 몇번 얘기한적있습니다
결론은 반려동물 안돌려주면 사유재산 절도죄가됩니까?
벌금이나 형량 얼맙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반려동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황상 충분히 참작될 사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반환에 대해서 설사 처벌이 된다고 해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