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할 때에 질문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 권고사직시 한달의 기간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근무 불성실요소가 많은데 이런 근무 불성실요소가 있어도 아르바이트 생이 한달기간을 채우고 그만 둔다고 하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계속된 지적에도 식당내 마스크 및 유니폼 미착용
고객 대응에 불성실
근태에 관해서는 지각등은 없는데 태도가 좋지 않아서 한달안에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그럴경우 남아있는 날짜에 대해서 월급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한달을 채울 것 같고요. 위와 같은 근무 불성실에도 권고사직 한달 여유를 꼭 부여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