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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쿠냐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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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운전자보험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영업용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고 나서 전포입력을 해야하는데 운전자보험의 [계정과목]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복리후생비]으로 할려니 4대보험의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혹은[제세공과금]으로 분류를 하더군요.

어떤것이 맞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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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로 처리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식대 등 직원에게 지출된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이 사업용차량 관련된 보험이라면 보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