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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염소129
곰살맞은염소12923.04.06

전전세 계약 후 디딤돌 대출 실행 문의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하고, 단기 월세로 거주 하며 무주택 자격을 인정 받아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월세를 알아보던중 괜찮은 전전세 조건이 있어 본 계약을 통해 기존 임차인과 세대분리를 하여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가능한건지? 또 혹여 디딤돌대출 실행에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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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는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만료일도 세입자 만료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전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동의없이 전전세를 놓게 되면

    계약해지 사유이기도 하고요.

    임대인과 계약한 계약서가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니 세대분리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은 무주택자가 가능하므로 전전세나 월세등의 현재 거주여부는 상관하지 않으므로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전전세의 경우 전대인에게 전세권자의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진행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향후 임대인의 계약해지등으로 부터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