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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공익근무중 기간중 일을 하면 범죄로 아는데요

유급 노동은 유죄, 무급은 가능한거로 아는데요

법인의 주주가 무급으로 회사를 굴리고 그로 인해 법인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도 유급 노동이 되는갈까요?

법인 던이랑 내돈은 명백히 다른거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걸 뵈주면 우회하기가 너무 쉬워보이는데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겸직의무 위반이 범죄는 아니고 각 회사의 사규 위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업무 규정 등의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로 이익을 얻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익근무 중에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무급 노동도 포함됩니다.

    법인의 주주가 무급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익근무 중인 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겸직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