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기산일 관련 문의 (소속회사 변경)
안녕하세요, 신생회사에서 이제 막 입사 1년이 지나가는 직원들이 생겨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한국법인이 설립되기 전 해외를 통해 월급을 받았고, 그 후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았고, 두세달 후 한국법인 통해 월급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 입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는 한국법인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이 된다고 답변해주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에이전시통해 근무한 날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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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DC형) 가입 시 기산일은 근로자의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에이전시 소속이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한국법인 입사 이전 근무기간도 포함해 퇴직연금 기산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이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사외회계 감사나 퇴직금 중복 지급 이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리와 내부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에이전시에 소속된 기간만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