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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빅터
제완빅터

결혼 후 이혼시 특유재산의 분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듣기로, 혼인 후 3년에 이혼이면 30% 5년이면 40%의 특유재산을 분할 한다는데.

원래는 않되는 것이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바가 있다"라면 해 줘야 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결혼 생활에 있어 "여자의 어떤 행동/것"이 결혼 전부터 남자가 모았던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 라고 판단 하는 건가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유지에 기여했다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게 그렇게 판단 되는지요?

대부분 달랑 3천, 그것도 마통 뚫어서 간신히 혼수 해온 여자가. 결혼해서 먹고 자고 입고 치장하고, 처 부모 용돈도 주고. 이런거 다 남편이 번 돈으로 하는데.

법정에서의 판례들도 있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궁금합니다.

여자는 이혼 세 번만 하면 재산가 된다더니.

하여튼 참.. 거지 같은 법도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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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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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에 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혼인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한 경우, 이혼 시 일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유지 및 기여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1. 재산 관리: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및 운용을 돕는 데 기여한 경우(예: 임대 부동산 관리, 투자 자문 등).

    2. 생활비 분담: 가정의 생계를 주로 책임져 특유재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경우.

    3. 간접적 지원: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전담하여 특유재산 소유자가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경우.

    4. 재산 가치 상승 지원: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개보수하거나 유지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판례에서도 특유재산에 기여를 인정하는 기준은 실질적인 재산 유지 및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결혼 생활을 영위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유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 및 육아 등을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혼인 후 3년에 이혼이면 30%, 5년이면 40%" 이렇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