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때 배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동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벌어다준 주 가장이 있을테고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같이 살아온 결혼생활 기간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을 할때 배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은 혼인의 기간, 재산형성의 경위, 부부 각자의 소득 정도, 가사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혼인기간과 그 혼인기간 내에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소득 정도, 가정 내 역할 등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서로 가정에 충실한 경우 5:5로 수렴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2.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3. 미래의 수입 획득 가능성과 경제적 상황
4. 이혼의 귀책사유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 쪽의 재산 형성 기여도나 가사노동 기여도가 높을수록 그 쪽의 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론적인 설명일 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서로의 기여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되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