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모가 보험을 하는데 제 개인정보를 임의로 열람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마흔이 넘었고 이모는 보험한지 약 30년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전 보험을 심혈관계가 없다고 전화가 왔네요. 전 보험을 들 형편이 못되는데 임의로 열람해서 기분이 나쁜데요. 방법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정황이 의심된다면 형사 고발이나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