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2심,대법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재판을 보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여러번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1심 결과에 불복하고 2심에서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또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가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대법원으로 최종 판결을 하러 갈거면 대법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심과 2심 대법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번의 재판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만 있으면 사실상 1번의 기회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심,2심,대법원은 같은 판사로부터 판단을 받으나 연륜이 더 있는 판사가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원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부분이나 다퉜으나 불복하는 부분에 한하여 다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인 위법사유만을 선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2심은 사실심 위주로 한다면 3심은 법률심을 다루는 것이고,
3심으로 나눈 것 자체가 여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