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답변을정성스럽게
우리나라 재판을 보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여러번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1심 결과에 불복하고 2심에서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또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가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대법원으로 최종 판결을 하러 갈거면 대법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1심과 2심 대법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번의 재판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만 있으면 사실상 1번의 기회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심,2심,대법원은 같은 판사로부터 판단을 받으나 연륜이 더 있는 판사가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원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부분이나 다퉜으나 불복하는 부분에 한하여 다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1심,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인 위법사유만을 선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2심은 사실심 위주로 한다면 3심은 법률심을 다루는 것이고,
3심으로 나눈 것 자체가 여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