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 명의와 전입신고 한 사람이 같아야 확정일자 효력이 있나요?명의는 제 명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는사람은 아들이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한 명의자와 아들이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야, 같이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만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전세 계약자가 전입을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가 없는 아들은 전세계약에 대한 아무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전입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짜까지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능하나 확정일자 받을 자녀명의의 계약서가 없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증빙서류(계약서)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