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여자친구 차 운전시 버스와 접촉사고.
여자친구차량이고 저는 보험이 안되어 있긴한데 여자친구는 조수석에 동승해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주황불이라 멈췄는데 블랙박스보니 멈춘직후 1~2초사이에 버스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안전거리도 확보 안되있건걸로 보이고 제가 정차후 박았으니 버스의 과실 100으로 보여지는데
이럴경우 제가 보험이 없어서 저한테 문제 될게 있을까요?
버스기사님도 문자로 자기가 박아서 죄송하다고 인정을 한상태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보험사가 아닌 조합에서 처리를 해준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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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 과실이 없으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100% 보상을 받으면 되고 보험 미적용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공제조합이 보험회사보다 조금 까다롭기는 하나 보험처리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 미적용이 되는 경우 사고시 보상의 제한이 있기에 원데이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이 신호에 따라 정지했는데 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이 추돌 했다면 님은 과실이 없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님은 배상할부분이 없어 보험처리 할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럄 수리 및 상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버스측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