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위로금에도 세금이 붙는가요?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가로 몇 달 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 이러한 금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면 이러한 위로금은 세금 없이 그대로 다 수령 가능한 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가로 몇 달 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 이러한 금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면 이러한 위로금은 세금 없이 그대로 다 수령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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