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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로금에도 세금이 붙는가요?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가로 몇 달 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 이러한 금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면 이러한 위로금은 세금 없이 그대로 다 수령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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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후 금액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세가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그 성질상 퇴직소득으로 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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