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출장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시 출장여비 전액을 반납하는 사규는 유효한가요?
업무상 지시로 해외 출장을 1주일간 다녀왔으나,
출장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시 출장여비를 전액 반납한다는 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장시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으나,
사규에 따라 퇴사 시 출장여비(약 3-400여만원)를 공제하여 퇴직금과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받을 경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업무상 지시로 해외 출장을 1주일간 다녀왔으나,
출장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시 출장여비를 전액 반납한다는 규정이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장시 따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으나,
사규에 따라 퇴사 시 출장여비(약 3-400여만원)를 공제하여 퇴직금과 급여를 공제하여 지급받을 경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