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전 중소기업 퇴사자 우대형이 가능할까요?

제가 올해 4월에 퇴사해서 지금까지 이직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전에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아마도 다음 기업 또한중소기업일것 같은데 혹시 청년미래적금이 다음주에 신청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7,8월에 중소기업으로 다시 입사를 하게된다면 미래적금이 우대형으로 안되고 일반형으로 될까요? 안되면 취업 후 가입하는게 이득일까요? 작년2월에 취업해서 올해 3월 말까지 중소 기업 회사에 다녔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음 주 신청시 작년 소득과 중소기업 재직 기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현재 퇴사 상태이더라도 우대형 가입 조건을 충족해서 승인이 날것입니다. 가입기간 36개월 중 최대 2회 이직과 총 7개월의 공백을 허용하므로 7~8월에 새로운 중소기업에 입사해도 우대형 유지가 됩니다. 취업 후로 미루면 올해 퇴사로 인한 소득 공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소득 증빙이 확실한 다음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새로운 종소기업에 입사한 뒤 만기 전까지 꾸준하게 근속하여 총 29개월의 중소기업 재직기간만 채우면 우대형 혜택을 온전히 받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0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무직이어도 2025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중소기업 퇴사자 자격으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 심사는 현재 직장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2025년) 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소기업에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로 일했다면 퇴사 후라도 우대형 승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7~8월 취업 후 가입 미루지 말고, 다음 주에 바로 신청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단, 우대형 혜택(정부 기여금 12%)을 받으려면 적금 기간 29개월 동안 중소기업 근무와 이직 2회 이하 조건을 지켜야 하니, 계획대로 7~8월에 빠르게 재입사해 근무 기간을 채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작년 소득 기준이기에 중소기업 재직 작년 소득이 기준이 맞는다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굳이 가입을 나중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는 국세청에 등록된 전년도 소득 및 재직 기록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36개월 중에서 29개월을 재직을 하여야되기에 이 조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작년에 취업을 해서 이미 1년이상 다녔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 전형은 불가합니다

    • 그렇다면 2번째인 연봉이 3,600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즉 취업을 7월4일전까지 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