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6개월실직기간

2021. 06. 19. 21:49

제가 2021년 1월 14일자로 퇴사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다가 요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중소기업에 들어갈거같아요.

1. 퇴사후 6개월이후에 가입가능 하다는데 저는 그럼 정확히 7월14일 후부터 가입가능한건가요?̊̈

2. 현재 오픈준비중및 새 법인명의로 만들어지는 중소기업에 곧 근로계약서를 쓸 계획인데 만들어진지 한달도안된 중소기업도 내일채움공제신청이 가능한가요?̊̈

3. 만약제가 7월14일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면 ex)근로계약서를 7월1일에 작성하되 고용보험을 7월15일로 계약서사인시기와 다르게 신고할수있나요?̊̈

4. 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를 거부할수있나요?̊̈

5.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시 손해가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기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업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시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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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개월간 실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2. 소비향락업종 및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가입이 제한되나 신생기업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3. 신고는 가능하지만 법에 맞지 않습니다.

    4. 반드시 내일채움공제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2021. 06. 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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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1.13까지 근무하고 1.14에 퇴사했다면, 퇴사 후 6개월 이후는 2021.7.13 이후입니다.

      2.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사업의 계속기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기업은 300만원을 부담하지만 청년고용유지금으로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므로 기업의 피해는 없습니다.

      2021. 06. 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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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후 6개월이후에 가입가능 하다는데 저는 그럼 정확히 7월14일 후부터 가입가능한건가요?̊̈\

        퇴사사유가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퇴사후 6개월이내 가입가능합니다.

        2. 현재 오픈준비중및 새 법인명의로 만들어지는 중소기업에 곧 근로계약서를 쓸 계획인데 만들어진지 한달도안된 중소기업도 내일채움공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하여 5인이상기업(또는 예외업종인 경우 1인이상 근로자 사용한 기업)이라면 해당합니다.

        3. 만약제가 7월14일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면 ex)근로계약서를 7월1일에 작성하되 고용보험을 7월15일로 계약서사인시기와 다르게 신고할수있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개월이내 신청해야합니다.

        4. 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를 거부할수있나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5.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시 손해가있나요?

        기업측에서 장기적으로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이므로,

        신청자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2021. 06. 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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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후 6개월이후에 가입가능 하다는데 저는 그럼 정확히 7월14일 후부터 가입가능한건가요?̊̈

          ☞ 네

          2. 현재 오픈준비중및 새 법인명의로 만들어지는 중소기업에 곧 근로계약서를 쓸 계획인데 만들어진지 한달도안된 중소기업도 내일채움공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만약제가 7월14일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면 ex)근로계약서를 7월1일에 작성하되 고용보험을 7월15일로 계약서사인시기와 다르게 신고할수있나요?̊̈

          ☞ 근로개시일로 써야합니다.

          4. 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를 거부할수있나요?̊̈

          ☞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시 손해가있나요?

          ☞ 손해는 없습니다. 모든 금액은 정부에서 보조해줍니다.

          2021. 06.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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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월 14일 이후에 가입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신고시에 실제 입사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4.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손해가 없습니다.

            2021. 06. 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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