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적용가능 여부

청년미래적금 3년 납입하는 도중에 중소기업 재직중이다가 다른곳으로 이직했을 경우 우대금리조건으로 3년만기 채울 수 있나요? 중소기업다니다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해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 후 이직하는 경우, 이직한 기업의 종류에 따라 우대 조건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적금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36개월의 가입 기간 중 '최소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우대 혜택이 유지됩니다. 가입 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되므로, 이직 공백기가 길지 않아 29개월 재직 기준만 채우면 문제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공기업 공공기관, 혹은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중소기업 재직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직한 시점부터는 중소기업 재직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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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중소기업 취업 청년 우대)은 전체 3년 중 최소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계속 재직해야 12%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해 재직 기간을 이어가면 29개월을 채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우대 대상이 아닌 곳으로 이직하면 남은 기간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 29개월 기준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29개월 미만이면 적금은 유지되지만, 우대형(12%) 혜택 대신 일반형(6%)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