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들은 거래소 내에 거래가능한 코인들은 일정부분이상 보유를 해야하나요?
거래소에 보면 많은 수의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들을
거래소가 일정부분 보유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이라도
그 코인들을 보유해야하는 의무 같은 건 없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되는 코인을 반드시 모두 보유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소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하기에 직접 코인을 사서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동성 확보나 시장 조성을 위하여 대부분 거래소는 거래되는 코인을 일정 비율로 자체 보유를 하거나 마켓메이커와 협업하기도 합니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보유에 대하여 권고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많은 물량의 코인을 자체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코인들을 일정부분 보유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은행의 준비 지급금의 개념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코인들을
일정 부분 실제로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코인도 주식처럼 바로 사고팔기가 가능합니다.
돈 인출에 대해서도 바로 가능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업비트의 경우는 바로 가능하니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을 보유해야하는 규정이나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마켓메이커 측면에서 거래소가 일정 수량을 보유 후에 가격조성정도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러한 코인을 일정량 또는 일정퍼센트 이상 보유를 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방안에 대한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 거래소에서 미래에 대한 성장가능성이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자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할때에는 이러한 코인이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ㄱ으로 보여집니다.,
거래소가 거래되는 코인 자체를 일정량 보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거래소 가상자산관련되어 보유 준비율에 대한 법적규제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되는 코인들을 보유는 당연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객이 해당 코인을 거래소내에서 입금을 하며 이때 입금된 코인이 들어오므로 해당 수탁지갑내에서 보유하고 있는것입니다
다만 거래소가 스스로 유동성을 위해서 보유한 코인은 모두 제한적이며 오히려 이부분을 당국에서는 굉장히 규제하고 목적을 밝혀야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거래소가 스스로 해당코인을 자전거래하며 시세조작을 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차익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은 당국법률에서 거래소가 보인한 코인을 고객이 입금된 자산과 스스로 보유한 코인을 유동성목적과 거래목적이나 프로모션 목적등 명확한 법률과 규제가 없으므로 이에대한 관리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보유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소는 중개 플랫폼 역할이기 때문에 코인을 직접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활성화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일부 자체 보유하는 경우는 있으며 자체 마켓 운영 시 일정 물량 보유로 원활한 체결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는 코인 중 투자자가 거래소 지갑을 이용하는 경우엔 해당 코인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가 코인을 원할때에 자신의 지갑 또는 다른 지갑으로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체결되는 수량만큼 거래소 지갑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코인에 대해 동일 종류, 수량의 코인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 파산 등 위험 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거래소 자체가 상장된 모든 코인을 일정량 보유할 의무는 없고, 주로 유동성 공급이나 운영 목적에 따라 일부 코인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