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권하는데, 진행방법?
온라인 투자사기 법인대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볼 수 있고, 간적적인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권하는데, 진행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면,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별도로 당사자와 공증을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나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확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