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확인 안되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투자사기 관련, 두번은 법인통장계좌 한번은 개인통장계좌로 총3번 입금시겼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한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라고 하는데 재산 확인 안되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했음에도 없다면 추심대상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재산 명시신청을 통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각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해볼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절차로 확인이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