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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라마235
공정한라마23521.03.31
사기친 채무불이행자에게 돈 받는 법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은 해둔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주지를 옮길때도 그 기록은 따라가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하고 나서도 은행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돈을 강제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외에 제가 더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을 안알려주면 감치명령인가 그걸로 다시 구속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만약 채무자가 저에게 풀어달라고 연락이 올시 여지껏 들어간 소송비 송달료 법적이자 원금포함하고 그보다 더 추가적으로 받아내도 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한 경우 결정으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1항).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1항)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2항)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제3항). 그러므로 신용 거래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한 이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