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계좌이체 내역이 필수는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가능합니다. 문화상품권 번호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금화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대화 내용, 문화상품권 구매 영수증 등)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부정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과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관련된 모든 자료(대화 내용, 거래 내역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