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투자금 신고 또는 은닉시 죄목은?

채무자가 다른 투자처나 법인에 투자하거나 지분 참여한 자산을 신고하지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사해행위 또는 강제집행면탈 등에 해당할 것 같은데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 후라도 악의적 미신고 또는 은닉 정황이 확인되면 어떻게 어떤 죄목으로 제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사기회생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회생 건 역시 폐지 또는 기각되게 됩니다.

    같은 법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