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로맨틱한강아지159
로맨틱한강아지159

사기회생죄 성립여부가 궁금해요~

사기회생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일부 재산을 타인에게 명의변경 한다거나..

급여수입 등을 누락하여 신고 수입을 줄인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급여수입 등을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을 줄인다면 사기회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643조에 의하여 사기회생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 사항과 같이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등에 사기 회생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중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사기 회생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제643조(사기회생죄)

      ①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