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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후덕한개개비61
후덕한개개비61

개인채무자를 형사고소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면 회생신청이 불가한가요?

채무자가 6100만원을 빌려가고서 빚갚는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내역을 안보여줍니다 변호사분에게 상담하니 빚갚는데 사용하지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기만으로인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데 사기죄로 승소시 대여금은 회생불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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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해당 채권은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어 회생을 해도 해당 채무는 갚아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바,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의 불법행위채무가 된다면 개인회생에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사기죄 승소 시에는 그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되는 것으로 해당 채무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면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