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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정한노린재87

냉정한노린재87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전화상으로는 개인회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에서 기망은 명백히 존재하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여받고도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