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사기죄 관련 질문드려요...
개인회생 하려고 하는데요
회생 법원에서 이사건의 사기의 성격이 있는 채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나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받아줄수도 있고 안받아줄수도 있나요?
아니면 회생 법원에서는 그건 상관안하고
채권자가 형사건으로 사기고소를 해서 판결이 나야 사기성격의 채무가 되는건가요?
현재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될지 말지 다퉈봐야 할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단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이런 사기성격이 있다고 회생법원에서 기각될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