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결과와 재산조회결과가 다를때 형사 고소 여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해 조만간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축소하거나 허위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아 관련해 의견서까지 제출한 상태며, 이 때문에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또한 재산명시에 이은 조회 결과도 명시와 많이 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이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무상 이런 케이스로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지

2) 또 명시 결과와 조회 결과가 어느 정도 달라야 고소 요건에 현실적으로 충분한 건지 등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면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고의'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여야 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