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시 채무자 부당행위 관련 추가 서면 제출하려면?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를 상대로 늦었지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고, 현재 재판부가 배당된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과거에 만들었던 법인에 채무액을 훨씬 상회하는 투자금을 두고도 신청을 했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1) 이를 뒷받침할 녹취와 문자 교신 등 입증 증거로 채무자의 행위가 부당하며 재산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면을 내려 하는데 어떤 서면이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저는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2) 서류를 추가로 낼때 참고서류 또는 기타 등 어떤 메뉴에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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