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느긋한돌고래111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란 무엇인가요?
요즈음 경제뉴스를 보면 반대매매를 조심해야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던데요.
반대매매란 무엇인가요?
반대매매에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금이 날라가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라는 것은 내가 주문을 하지않아도 증권사가 강제로 보유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미수거래, 신용거래를 하는 경우 주가가 폭락하면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으로 본인이 가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인데 주가가 낮아지는 경우 담보비율이 140% 미만이 되면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바로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 때 빌려서 구입한 주식을 강제로 팔아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게 반대매매입니다.
원금 손실뿐아니라 원금 이상의 빚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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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살 때 자기 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까지 함께 투자하면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도 더 커집니다.
만약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계좌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추가로 돈을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돈을 더 넣지 못하면 증권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시장에서 팔아버립니다.
이 강제 매도가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보통 시장 가격으로 급하게 팔리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매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면 투자한 돈 대부분 잃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빌린 돈이 남아서 추가로 갚아야하는 빚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시장에서의 반대매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경우 주식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정한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 유지 비율을 지키지 못할 때
증권사가 고객 동의 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본인의 돈으로 투자한 상황이 아닌 고객이 증권사의 돈 또는
신용을 통해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다음 갚아야 하는 기간 내에 갚지 못했을 때,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식이 팔리는 것을 뜻합니다.
돈을 상환받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보통 하락장에 이뤄짐에 따라 고객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신용거래나 미수거래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으로 신용거래를 했다가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담보비율이 140% 이하로 떨어질 때 자동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통 장 시작 직후 시장가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주식을 담보로 추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담보 비율이 최저보다 깨지게 되면서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상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곳은 상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담보인 주식가치가 일정 수준 하락하게 되면 강제로 매도를 하게되고 이것이 반대매매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반대매매란 신용 거래에서 투자자가 증권사에 일정한 담보를 유지하지 못할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 잔고 비율에 맞추어 일정 수준 이상의 담보가 요구되는데, 주가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낮아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란 신용거래를 했을때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즉 주식은 증권사에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때 주식을 담보로하여 90일 단기나 혹은 180일 이내정도의 단기대출을 해주는 신용거래를 허용하며 보통 담보비율은 보유 주식자산의 140%이상의 잔고비율이 유지만 되면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 전체 주식자산에서 일부는 빚이라는 차입을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자산가치가 이번처럼 크게하락하게되면 담보비율이 줄어들고 이 담보비율 자산가치가 140%이하로 하락하게되면 증권사에서 다음날 담보비율을 채우라고 이체를 요구하며 증거금만큼 이체를 하지 않으면 다음날 강제로 반대매매가 나가는 현상이 이지며 때에 따라서는 장중에 120% 100%이런형태의 비율로 당장 채우라고 경고하며 110~120%비율까지 하락하게 되면 장중에 강제로 반대매매가 나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보유한 자산의 하락을 대비하기위해서 증권사에서 강제적으로 매도하는것을 반대매매라고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말 그대로 매입한 주식을 반대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단 처분을 강제로 합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식을 매입할 때 매입한 주식을 담보(보통 담보 유지 비율을 140%로 함)로 제공하고 주식을 더 매입했는데 해당 주식을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반대매매는 빚내서 투자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까지 까먹게 됩니다. ㅠㅠ (빚내서 주식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강제로 팔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돈이 아닌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미수거래나 신용으로 주식을 샀을 때 발생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부족한 현금을 채우지 않으면 주식을 시장에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면 증권사는 하한가에 매도 주문을 내고, 이렇게 되면 원금이 손실 되고
판 금액이 부족하다면 원금을 넘어서 빚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란 신용거래나 미수거래로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담보 비율이 부족해지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증권사가 빠르게 현금화하기 위해 하한가로 던지는 경우가 많아 원금 손실은 물론 빚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하락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해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신용/미수거래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