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형사사건에 벌금낸후에도 민사안되죠?

민사소송도 안되죠????? 형사물기하다가 민사소송도 추가로 할수있을까요????????? 변호사님!!!

다른가해자요.벌금낸후에 종료후에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금은 국가에 대하여 납부하는 형벌일 뿐 벌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민사사건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