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직원 출산휴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남자직원 와이프님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10일정도 출산휴가를 하실예정인데
회사가 대신신청해서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라서 100프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궁금한거는 4대보험 지방소득세 이런것도 항상 나가던데로 나가면 되는지 뭐 따로 신청인해도 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 예외신청? 이런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가 아닐 뿐더러 해당 휴가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따로 4대보험 납부예외 유예 신청 등은 불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일 간의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4대보험도 동일하게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내용은 없고 4대보험도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10일분의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등 대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5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