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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금이 있어요

2016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된 채무 금액이

3,666,000원이 있는걸로 조회 결과로 알게 되었습니다

채무금 변제를 위해 조정을 받아 볼려고 합니다

지금은 실업자로써 고용보험 해당자 이지만

채무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매달 얼마라도 채무금

변제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채무금 조정을 받을려면 방문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산은 전혀 없는데 얼마정도 조정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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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금 변제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없습니다.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