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주변에서 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CCTV 확인을 하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2년 전인데 크로스가방에 폰을 넣고 급하게 달려가다가 폰을 빠트린 거 같아요. 도로가이고 역주변에서 통화를 하고 나서 집에 오니 폰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제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10회만에 남자가 받았는데 사례비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남 장소에 가니 안 나오더라구요. 그 주변에 CCTV가 있늘 걸 봤는데 확인하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폰분실 건은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해도 소극적이던데 만약 큰 사건이면 경찰이 와서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cctv 자리에 가보면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해당 주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2. 사건의 대소와 무관하게 수사에 필요하다면 수사관이 이를 확인합니다.

    CCTV 관리 주체는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확인하려는 cctv 관리주체를 봐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3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CCTV 위치 확인 후 수사기관 통해 확보요청하여야 하고 본인이 요구하여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공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미 2년 전 사건이라면 CCTV 영상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재 사건 접수를 하여도 수사 진행이 어려워 불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