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10년 제한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10년 전 기록만 살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의 전체 가입 이력 중에서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비어 있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법적으로는 그중 최대 119개월(약 10년)치만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신청하든 2035년에 신청하든,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록 자체가 전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35년이 되어도 예전에 내지 않았던 10년치의 기간을 찾아서 추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035년에 신청할 경우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추납 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시점에 본인이 내고 있는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2035년에 소득이 높아져서 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면, 똑같은 과거 10년을 살리더라도 2025년에 신청할 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둘째는 가입자 자격 유지입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35년에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가입자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과거의 납부예외 기록이 삭제되어 추납을 못 하게 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소득이 비교적 낮은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