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기간이 정확히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당해년도부터 역산해서 10년이내 것만 납부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2025년 -> 2015~2025년치만 추납가능.

그렇다면 2035년에 내려고하면 납부예외기간 사라져서(2025년부터 납부액다시 재개) 추납도 불가능하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10년 제한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10년 전 기록만 살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의 전체 가입 이력 중에서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비어 있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법적으로는 그중 최대 119개월(약 10년)치만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신청하든 2035년에 신청하든,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록 자체가 전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35년이 되어도 예전에 내지 않았던 10년치의 기간을 찾아서 추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035년에 신청할 경우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추납 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시점에 본인이 내고 있는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2035년에 소득이 높아져서 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면, 똑같은 과거 10년을 살리더라도 2025년에 신청할 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둘째는 가입자 자격 유지입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35년에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가입자 상태가 아니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과거의 납부예외 기록이 삭제되어 추납을 못 하게 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소득이 비교적 낮은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