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첫 계약 당시의 영수증이 아닌 연장 계약 시 보증금을 완납한 후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 2억 75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낮춰서 계약하기로 한 경우, 낮아진 금액에 대한 보증금 완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금 완납 영수증은 계약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지불할 때 부동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완납 영수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