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묵시적 계약 후 3개월 전 퇴거 통보시 재산세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 후 3개월 전 퇴거 통보(5월 8일)를 했고 8월 12일(실제 퇴거일)에 나가는 세입자 입니다. 들어올때 재산세를 저희가 내는 조건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올해 7월분의 재산세는 저희가 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9월달에도 재산세가 나오니 너희가 계약이 끝났더라도 재산세를 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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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 후 3개월 전 퇴거 통보(5월 8일)를 했고 8월 12일(실제 퇴거일)에 나가는 세입자 입니다. 들어올때 재산세를 저희가 내는 조건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올해 7월분의 재산세는 저희가 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9월달에도 재산세가 나오니 너희가 계약이 끝났더라도 재산세를 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