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묵시적 계약 후 3개월 전 퇴거 통보시 재산세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갱신 후 3개월 전 퇴거 통보(5월 8일)를 했고 8월 12일(실제 퇴거일)에 나가는 세입자 입니다. 들어올때 재산세를 저희가 내는 조건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올해 7월분의 재산세는 저희가 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 9월달에도 재산세가 나오니 너희가 계약이 끝났더라도 재산세를 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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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고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씩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9월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집주인에게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집주인과 한 번 잘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아보이기는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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