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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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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방 뺄 때 전기세와 가스비 등 정산은

묵시적계약 상태로, 3월 18일에 계약해지 통보하였고 6월 18일에 계약종료됩니다

하지만, 이사일은 5월 28일로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tv수신료나 가스비, 전기세 등은 이사날 모두 정산하는건가요

6월18일까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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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18.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6. 18.까지는 아직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종료일이 6월 18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공과금은 그날까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5월 28일 이사 후 실제 사용이 없었다면 전기·가스 등은 실사용분까지만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V수신료는 해지 신고를 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해 이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종료일까지는 질문자님에게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점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사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항변한다면 3개월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고 월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