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퇴실 통보 및 추가 월세 질문드려요
1년 계약 월세, 현재 묵시적 갱신 중 어제(3월 21일) 퇴실 통보 드렸고, 3개월 후인 6월 21일에 퇴실 예정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금일 집으로 방문하셔서 얘기 하는데 퇴실 할 때 청소비 및 공과금 차감 하고 1개월 치 추가월세까지 차감 후 주겠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 중에 해지 통보 드렸고 3개월 뒤에 나가는 건데 왜 드려야 하냐 하니, 모든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다 그렇게 나갔다 자기는 묵시적갱신 그런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여기 본인밖에 없다라고 하셔서
저도 변호사분들 말씀이나 관련 법들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거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바로 나가는거라 제가 1개월 치 추가 월세를 드릴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리니 우물쭈물 하시다가 알겠다고 그럼 6월 21일까지 잘 지내다 가시라고 하면서 나가셨고, 따로 녹음을 안 해서 증거 남기기 위해 문자로 해당 내용(추가월세 받지 않기로 한것, 3개월 뒤에 퇴실 하는 것 등)을 보내고 읽음 표시 뜬 것까지 확인 후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후에 말 바꾸거나 제가 불리해질 상황이 발생할까요?
사실 나중에 말 바꾼다고 해도 추가 월세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거라 질문 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