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퇴실 통보 및 추가 월세 질문드려요

1년 계약 월세, 현재 묵시적 갱신 중 어제(3월 21일) 퇴실 통보 드렸고, 3개월 후인 6월 21일에 퇴실 예정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금일 집으로 방문하셔서 얘기 하는데 퇴실 할 때 청소비 및 공과금 차감 하고 1개월 치 추가월세까지 차감 후 주겠다고 해서, 묵시적 갱신 중에 해지 통보 드렸고 3개월 뒤에 나가는 건데 왜 드려야 하냐 하니, 모든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다 그렇게 나갔다 자기는 묵시적갱신 그런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여기 본인밖에 없다라고 하셔서

저도 변호사분들 말씀이나 관련 법들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는거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바로 나가는거라 제가 1개월 치 추가 월세를 드릴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리니 우물쭈물 하시다가 알겠다고 그럼 6월 21일까지 잘 지내다 가시라고 하면서 나가셨고, 따로 녹음을 안 해서 증거 남기기 위해 문자로 해당 내용(추가월세 받지 않기로 한것, 3개월 뒤에 퇴실 하는 것 등)을 보내고 읽음 표시 뜬 것까지 확인 후 캡쳐 해놓은 상태입니다

후에 말 바꾸거나 제가 불리해질 상황이 발생할까요?

사실 나중에 말 바꾼다고 해도 추가 월세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거라 질문 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3개월 후 퇴거가 가능하고 1개월 추가 월세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아무 근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퇴거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불리한 상황이 아니고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납득한 상황이라면 추후 번복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요구를 하거나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