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검내반에 대한 수술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미용목적의 수술인지 여부 입니다.
보험 약관상 미용목적의 수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병원에서 아무리 실비가 적용된다고 말해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용 목적 유무를 따져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이 건강 보험 적을 받는지 입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 실비도 적용되지만 건강 보험 비급여가 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미용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치료전 시력개선 목적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안검하수와 내반이 동시에 진행되는지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내반에 대해 어떤분은 실비로 처리되고 어떤분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