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에서 입원수술비보상이라고 적힌 경우 수술비가 지급되는건가요?

실비보험을 가입하고있습니다.

수술비청구때문에 보험회사 콜센터문의했더니 상해수술비는 지급이 되는데 질병수술비는 항목에 없다고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증권을 자세히 보니 질병부분에도 입원수술비보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수술비 지급되는것일까요?

1. 상해와 질병수술비 다 보장되는건가요?

2. 수술의 경우 입원하면 어떤종류든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3. 5000만원한도일 경우 한도안에서는 몇번을 청구해도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해와 질병수술비 다 보장되는건가요?

    사진 보여준거로 봐서는 상해와 질병 입원의료비가 다 있네요.

    질병통원 이랑 약값도 특약이 다 가입되 있으시구요!

    2. 수술의 경우 입원하면 어떤종류든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실손보험은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원인도 따지지 않죠!

    "치료목적으로" 하는 모든 병원비는 다 보장이 됩니다!

    수술이든 다른치료든 다 보장이 되죠!


    3. 5000만원한도일 경우 한도안에서는 몇번을 청구해도되는건가요

    넵 맞습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계속 청구해도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하셔서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지급이 될꺼 같습니다.

    그리고 제 추측인데요!

    오해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에 [실손보험]도 있고

    [상해수술비특약]도 따로 가입되 있는거 같습니다.

    반면 [질병수술비 특약]은 따로 가입된게 없구요!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쓴거는 보상해 드리는건 맞구요!

    거기에 추가로

    상해는 수술비 지급이 되고 질병은 수술비 지급이 안된다고 한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은 종합입원형(상해) 종합입원형(질병)으로 입원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입원시 치료는 수술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약관의 규정에 따라 90%지급되는 부분입니다.

    횟수의 제한이 있는것이 아닌 가입금액 한도의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캡처해주신 부분으로 일부 간략히 안내드린 사항이며, 상세내용은 가입하신 설계사님 또는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같은경우 가입연도에 따라 보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현재 증권으로 봤을땐 2009년 9월이후 가입 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질병 및 상해 모두 입원의료비에서90% 보장됩니다 .

    입원을 하지않고 통원 하셨다면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장 되십니다.

    질병 및 상해 입원의료비 같은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청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