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인데 전세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비밀번호 및 카드키는 아직 인계안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이전에 살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새로 임차인을 구했고,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곳에 전세로 이사가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집주인이 계좌 지급 정지가 됐다고 보증금 중 일부(7,700만원)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이사하는 집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당일 4시까지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원을 보내야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전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이사 전 집에 들어오기로 한 새 임차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직 입주를 못 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빨리 입주 하게끔 하지 않으면 새임차인이 계약파기소송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저에게 보증금을 주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을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 보증금이 전부 반환될 때까지는 후속 임차인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물의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후속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잔여 부분도 전부 받을 수 있다면 적절한 협의를 거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방법으로 결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결정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즉,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기는 합니다.)